내달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입력 2023-05-09 18:15   수정 2023-05-10 01:15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등록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 다음달부터 위반 사례 단속이 본격화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국회에서 처리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정부는 작년 6월 말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뒀고 그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임대차 3법 개정 요구가 커지면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됐다. 다음달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계약자의 자발적 신고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218만9631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83만3522건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임대인의 반발이 예상되고,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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